전남광주 해남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난임부부 진단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 전화 문의
- 해남군보건소 ☎ 061-531-37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해남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 지원 범위: 난임 진단검사 비용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 지원 횟수 및 금액: 부부당 1회 최대 300,000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난임 진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 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해남군보건소 ☎ 061-531-378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