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430-521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가정
-출생아의 출생신고와 주민등록을 강진군에 두어야 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 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에 산후조리비 지원(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160만원 지역모바일상품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430-52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제1항)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