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강진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보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의 이용료 감면(이용료의 70%)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1인 가구다자녀 가구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430-5215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아래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차상위계층
- 제1~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귀농어 귀촌인
지원 내용
○ 산모가 출산일 현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자
-이용료의 70% 감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강진군 보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신분증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해당자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필요 시)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 증명서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혼인관계증명서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430-52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법령] 지방자치법(제144조)
[자치법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