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장흥군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난임부부에게 난임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4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법률혼 상태의 난임부부로,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제출한 가구
지원 내용
○ 국민건강보험 적용 여부 및 시술횟수에 상관없이 체외수정(신선, 동결),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 1인 최대 500만원까지
※ 시술비 지원 항목의 범위는 정부지원지침에 따름
※ 정부지원대상자는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인구청년정책과 : 구비서류 지참하여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시 생략가능) 3. 시술확인서,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병원에서 보건소로 송부한 자료 활용 생략가능) 4. 약제비 영수증(약이름 명시) 및 처방전 5.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청년정책과 ☎ 061-860-624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인구청년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흥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