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보건·의료현물개인
화순군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난임부부 영양제 지원 등 다양한 난임정책을 통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5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379-53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부부 모두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지원 내용
○ 부부 각각 영양제(엽산)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본 ○ 난임시술비 지원결정 통지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화순군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379-535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