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후 건강회복 및 일상복귀를 위한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출산에 대한 부담감 해소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팀 ☎ 061-379-598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지원 대상
○ 출산여성으로 출산일 기준 본인 또는 배우자, 출생아가 화순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현금 50만원, 상품권 50만원, 1회/인) : 100만원
※ 쌍생아 출산 시 현금 100만원 + 상품권 50만원
-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 지급(상품권 방문수령, 현금 계좌이체방식)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팀 ☎ 061-379-598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