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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별도 신청 없음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최종 수정일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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