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화순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 산후 보약 지원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게 산후조리 보약을 지원함으로써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379-598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지원 내용
○ 출산일 기준 부모 중 1명 이상 및 자녀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둘째아 이상 출산 여성
○ 산모 1인당 첩약 1제 지원 : 화순군 한의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지원(화순군 12만원, 한의사회 6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읍면에서 발행한 첩약증서 가지고 신청한의원 방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별도 신청 없음※ 출생신고 후 출산통합처리서비스(행복출산)를 통해 함께 신청하므로,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신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출산통합처리신청서(행복출산-지방자치단체서비스란 체크) 작성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행복출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읍면신청)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379-598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자치법규] 화순군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