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비용 전액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0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
지원 대상
○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내용: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비용 중 정부지원 및 도비지원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추가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임산부 주민등록지 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 산모명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6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