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보성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산일 기준 보성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산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금 지원 서비스
- 지원내용 : 2년간 매달 첫째 25만원(총600만원), 둘째 30만원,(총720만원) 셋째아 이상 45만원(총1,080만원) 현금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방문보건팀 ☎ 061-850-567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성군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