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돌맞이 축하금 지원
출산가정에 돌맞이 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830-66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흥군에 주소를 둔 출산가정 중 돌맞이축하금 지급일까지 고흥군에 계속 거주하는 가정
지원 내용
○ 돌맞이 축하금 지원(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www.gov.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830-664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