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고흥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산모건강회복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1-830-664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현재 고흥군에 주소를 둔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 시: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관외 분만 시: 첫째 50만원, 둘째이상 70만원 지원
○ 기초수급가정일 경우, 첫째 200만원, 둘째이상 220만원 지원
○ 차상위가정일 경우, 첫째 150만원, 둘째이상 170만원 지원
○ 장애산모가정일 경우, 첫째 100만원, 둘째이상12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아이 출생등록일부터 3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서 - 출생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영수증(관내 출산의 경우)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관내 출산의 경우)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1-830-664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 보건소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흥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