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0세
- 성별
- 여성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전화 문의
- 곡성군보건의료원 ☎ 061-360-8951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곡성군보건의료원 ☎ 061-360-895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