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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곡성군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서비스 제공

지원 조건

연령
만 18~50세
성별
여성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기준 중위소득 101~200%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지원 대상

대상 : 산모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가정

지원 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 신청대상 : 산모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60일 이내 - 신청장소 : 곡성군 보건의료원 건강증진과 -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첫째아 최대 15일, 둘째아 이상 최대 20일까지 가능/ 토.일요일.공휴일 미포함) - 지원금액 : 소득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1.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복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온라인, 방문 제출 서류 - 휴직중인경우 : 휴직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 방문 신청 시,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출산전 : 임신확인서, 출산후 : 출생증명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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