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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세 이하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지원 내용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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