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다자녀가정 기저귀 지원
다자녀 출생 가구에 기저귀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세 이하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당해년도 다자녀(2인 이상) 출생 가구
지원 내용
○ 2세 미만 영아(0~24개월)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 지원(정부지원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읍면사무소 또는 보건소) - 출생신고 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시스템 신청 또는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영아 출생 후 만 2년 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출생일부터 60일이내 신청한 경우,24개월 지원) ○ 온라인 신청(복지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 (필요 시) 가족관계증명서(부모 주소지가 다를 경우,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등 추가제출) - (필요 시) 휴직증명서 1부(신청일 기준, 휴직기간이 1개월 이상일 경우 추가제출) 유급휴직인 경우, 최근 월분 급여명세서 추가제출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장기요양 보험료납부확인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