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보험)개인
영세고령농가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영세고령농가에 재해보험료 자부담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유통과 ☎ 061-380-2720
- 지원 형태
- 현금(보험)
- 제공 근거
-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농업 경영체 상 경영주이며, 만 65세이상 1ha 미만 경작농가
지원 내용
○ 담양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 중 만 65세 이상 경작면적 1ha 미만 농업인에게
농작물(벼) 재해보험료 자부담(10%), 농업인 안전재해보험료 자부담(2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영세고령농가- 농작물 '벼' 재해보험 4~6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2~12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지역 농축협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유통과 ☎ 061-380-2720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농업유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4.29
관련 법령
[법령]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