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출산축하용품 지원
임신부 또는 신생아를 위해 육아용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임신부 또는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육아용품 지원(10만원 상당)
○ 지원시기 : 임신후기(36주 산전검진권 발행시) ~ 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보건지소 : 임산부 등록 보건기관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필수 : 신분증 ○ 신청인 제출서류 - 출산양육 지원 신청서 - 임신확인서(또는 산모수첩) ○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 - 주민등록등본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