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담양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부모에게 자녀순위에 따라 출산장려금 차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출산일부터 보호자(부 또는 모)가 1년 이상 관내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한 가정
지원 내용
○ 출산장려금 지원
- 첫째 130만원
- 둘째 220만원
- 셋째 1000만원 2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넷째 1500만원 3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다섯째 2000만원 4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여섯째 2500만원 5년 분할 1,2월 50만원, 3~12월 40만원
※ 담양사랑상품권 50%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출생신고 시 자동신청되므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서비스를 통해 자동신청됨 ○ 별도 신청절차 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행정과 ☎ 061-380-397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보건행정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자치법규] 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제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