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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광양시 임신축하지원금 지급

임신부 건강관리 및 태교관리 등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안정된 임신기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지하여,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0617974758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신부(부부 모두 외국인은 제외) -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거주 요건 미충족자는 6개월 거주 충족 후 신청가능) - 자격기준: 보건소 임신부 등록관리 중인 임신 20주 이상 임신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신부 지원내용: 임신부의 건강관리, 임부복 구입, 태교를 위한 비용 등 지원(지역상품권 정책수당 1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광양읍 보건소(인덕로 1100) - 중마통합보건지소(중동로 42)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내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주민등록초본(임신부의 주소변동 내역 포함) ○ 외국인 임신부(공통) - 임신20주 이상의 초음파 사진(임신주수, 산모이름 명시) 또는 진단서, 소견서 등(임신20주 이상 유지중임을 기재) -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출산 후 신청시 - 출생증명서 또는 (출생아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출생보건과/0617974758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14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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