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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대상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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