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난임부부 교통비 등 지원
○ 난임 시술 의료기관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관내 난임부부에게 교통비 등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시술 접근성 향상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061-797-402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난임시술자
지원 내용
○ 난임시슬 관련 교통비 등 시술 1차수 당 최대 20만 원 지원
- (수도권) 2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광양시보건소 또는 중마통합보건지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난임 시술확인서,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생보건과 모자보건팀 ☎ 061-797-402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법령] 모자보건법(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