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 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 ☎ 061-797-489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생보건과 ☎ 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 ☎ 061-797-48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