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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5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지원 대상

□ 대 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바우처 생성) 대상자 □ 기 준 -도 지원: 모가 광양시에 주민등록 둔 출산가정(본인부담금 내 최대 19만원) -시 지원: 부모와 그 신생아가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표준서비스시간이용료의 90%지원)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서비스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서비스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분증 - 본인부담금 영수증(제공기관에 요청)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남편 통장 제출 시)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최종 수정일
2026.08.2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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