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광양시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 061-797-40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지원 내용
○ 대상 : 광양시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출생일 기준,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내용: 산후조리비용 지급
- 기초(의료)수급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최대 140만원(1일 10만원*14일)
- 차상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최대 126만원(1일 10만원*14일)
- 그 외 관내 민간산후조리원 이용 산모 : 최대 100만원(1일 10만원*10일)
- 관내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관외 산후조리원 이용자 : 40만원
- 산후조리원 미 이용자 : 40만원
※ 다태아의 경우 지원금액의 20% 가산하여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통: 신분증 및 통장사본 ○관내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관외산후조리원 이용자 - 산후조리원 이용확인서(조리원 발급) - 산후조리비용 납부 영수증 ○산후조리원 미이용자 - 산후회복을 위한 운동, 영양 등에 한정하는 영수증 첨부(40만원 이상 영수증 첨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생보건과 ☎ 061-797-4066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자치법규] 광양시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