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광양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감면)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출생보건과 ☎ 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 ☎ 061-797-4891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지원 대상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광양시 주민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정부지원금(바우처)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 관할 보건소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출생전) 산모수첩 및 신분증 출생후) 출생증명서(등본상 확인 불가시) 및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 다를 경우, 다문화 가정일 경우) 휴직증명서(1개월 이상 휴직시), 급여명세서(1개월 이상 유급 휴직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출생보건과 ☎ 061-797-4757
- 중마통합보건지소 ☎ 061-797-4891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 출생보건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의10조)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