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3~5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아동과 ☎ 061-339-86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아동과 ☎ 061-339-8624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