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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나주시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민간가정어린이집 학부모 차액보육료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이용 3~5세 유아의 학부모에게 정부지원 보육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보육료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3~5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

지원 대상

-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3~5세) 1인당 월81천원~111천원 연령별 차액뵤육료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재원하는 아동 ○ 지원내용 : 연령 및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 지원 - 민간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00천원), 4~5세(1인당 월 81천원) - 가정어린이집 재원: 3세(1인당 월 111천원), 4~5세(1인당 월99천원) ○ 지원형태 : 월 1회 , 어린이집에서 보조금 승인 요청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재원중인 민간, 가정어린이집에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가족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자치법규]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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