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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

지원 대상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육아동과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육아동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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