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순천시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유아 영양제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철분제, 엽산제, 정장제 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모자보건실 ☎ 061-749-6693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
지원 대상
○ 임신부 : 관내 거주중인 임신부
○ 출산모 : 분만 후 1년 이내 출산모
○ 영유아 : 관내 거주중인 영유아
지원 내용
○ 임신부 : 엽산제(임신12주 내, 총3갑), 철분제(임신16주~분만 전, 총5갑)
○ 출산모 : 비타민D(출산 후 1년 이내, 1갑 1회)
○ 영유아 : 정장제(6~8개월, 12~15개월에 각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육아동과 : 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시 : http://www.gov.kr (엽산제·철분제만 맘편한 임신 온라인 신청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모자보건실 ☎ 061-749-6693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 보육아동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