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여수시 임신축하금 지급
임신초기 경제적 부담 경감으로 행복한 출산 준비 및 임신 유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 온라인 신청 불가
- 전화 문의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659-40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
지원 대상
○ 신청일 이전 여수시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보건소 등록 임신부
○ 지원제외 : 부부 외국인 임신부
지원 내용
여수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인 , 연 1회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불가 ※ 방문신청만 가능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분증 ○ 임신확인서(임신출산진료비지급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초본 (주소변동내역포함) 1부 - 대리인 신청 시 : 대리인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추가 제출 - 대리인은 임신부의 배우자, 친부모 및 시부모에 한함 - 외국인 신청 시 : 등본 미기재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여수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 061-659-4087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제1조)
[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