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여수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1~200%기준 중위소득 200% 초과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건강증진과 ☎ 061-659-426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중위소득 180%이상 초과자
지원 내용
○ 난임시술 시 신선배아 2회 / 각 90만원(1인 18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 신청기한 : 연중 - 구비서류 : 진료비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체외수정시술확인서, 진료비 영수증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건강증진과 ☎ 061-659-426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여수시 임신 및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