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출산축하금 출생순위별 차등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 061-270-813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 출생일로부터 100일 이내 신청
지원 내용
(2024.7월기준)첫째 150만원(일시지급), 둘째 2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다음해 생일달에 100만원 지급), 셋째 3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2년간 지급), 넷째 4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3년간 지급), 다섯째이상 550만원(출생신고시 150만원 일시지급, 매년 생일달에 100만원씩 4년간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신청 : 정부24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청 청년인구과 ☎ 061-270-8132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청년인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