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목포시 지자체임신·출산서비스(의료)개인
난임 진단 검진비 지원
난임부부에게 진단 검사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부부 다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지원 내용
○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1년이상 임신이 되지 않은 법적혼인 부부에게 난임진단 검진비 지원
- 최대 30만원(부부합산) 1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청인(신분증) 2. 난임진단서 3. 주민등록등본 4. 혼인관계증명서 5. 가족관계증명서 6. 진료비영수증 7. 진료비 세부내역서 8.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목포시보건소 모자보건실 ☎ 061-270-3215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건강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