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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기준 중위소득 76~100%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 관내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단,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해야 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산모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아이 출생신고도 부안에서 한 출산 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본인부담금 지원 - 표준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연장형 기준내에서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구비서류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원본, 통장사본 ※ 유의사항 :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시 지급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신청(보건소)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용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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