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축하금 지원
새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출산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극복 및 인구감소 완화에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5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전화 문의
-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0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와 함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 단, 부 또는 모가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한 날 부터 지원대상이 됨.
지원 내용
출생순위별 출산축하금 차등지원
- 1자녀 300만원, 2자녀 500만원, 3자녀 750만원, 4자녀 1,000만원, 5자녀 이상 2,000만원
* 3자녀 이상 2회 분할지원(출생 시 50%, 출생일 기준 1년 후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정부24온라인신청 :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생아 출생순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고창군보건소 건강증진과 ☎ 063-560-8706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