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분만일 기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 고창군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
지원 내용
○ 관내 분만산부인과에서 분만한 산모의 분만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행복카드 소진 확인 후 지원(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분만치료와 관계없는 비급여 항목 제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분만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 (산모)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