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63-560-8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63-560-872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