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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실효성 있는 산후조리비용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완화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보호를 통해 아이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

지원 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온라인 신청 : 정부24 출산 관련 통합 서비스 신청(행복출산) ※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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