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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8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6개월전부터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와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자 중 서비스 기준 표준범위 내 본인부담금의 최대 9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이용로 지원신청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지급 영수증 ○ 입금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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