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임신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산가정에 필수적인 신생아 용품 및 수유용품 지원을 통해 출산을 축하하고 장려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조성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경제적 부담 완화 기여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63-560-872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
지원 대상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및 관내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 내용
○ 출산준비용품 : 임신32주 ~ 분만전(10만원)
○ 출생축하용품 : 출생신고 후(40만원)
※ 고창사랑카드 충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출산준비용품(10만원) : 보건소 방문 (임신 32주 이후 미신청자는 출생신고 후 소급신청 가능) - 출생축하용품(40만원) : 읍·면 주민행복센터에서 출산·통합 서비스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청 시 고창사랑카드(산모 또는 배우자 명의) 카드번호, 카드사 필수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부 또는 모와 신생아가 주소지가 다를 경우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모자보건실 ☎ 063-560-8762
- 보건소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 ☎ 063-560-8724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