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지원
출산가정에서 산모신생아 서비스를 지원 받고 표준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3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출산부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 대상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 부담금(순창군)지원
○ 서비스금액 및 지원금액(26년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 소득에 따른 차등 지원 (표준 본인부담금을 순창군 지원)
ㆍ첫째아 : 1,464천원 / 정부지원금 1,002천원, 본인부담금 462천원
ㆍ둘째아 : 2,196천원 / 정부지원금 1,525천원, 본인부담금 671천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26.1만원, 본인부담금 51.5만원
- 기준 중위 소득 180% 초과(정부지원금을 순창군에서 지원, 본인부담금은 본인이 부담)
ㆍ첫째아 : 118.4만원 / 정부지원금 63.3만원, 본인부담금 55.1만원
ㆍ둘째아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97.4만원, 본인부담금 80.2만원
ㆍ셋째아 이상 : 177.6만원 / 정부지원금 101만원, 본인부담금 76.6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원본 영수증, 산모의 통장사본, 출산가정건강관리 지원신청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영수증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3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