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 지자체임신·출산이용권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도우미 지원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을 통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사업과 ☎ 063-650-5235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순창군 관내에 주민등록(법인주소지)을 둔 임신·출산부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을 위한 등급 판정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순창군보건의료원 방문신청(순창군 행복누리센터 1층 해피니스센터)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 터 출산 후 60일까지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출산 후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해당자) 등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산모수첩 또는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부부 별도 등본 시 해당자)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납부확인서(지역,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사업과 ☎ 063-650-523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