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산부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자녀출생과 양육을 위한 출생장려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전화 문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
지원 대상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지원 대상: 출생일 기준으로 산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지원 금액: 50만원
지원 내용
○ 산후조리비용 지원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에게 50만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신청: 읍면사무소 ○ 온라인신청: 정부24 -> 행복출산 -> 산후조리비용지원(본인확인위해 공인인증서 필요)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신분증 2.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청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0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