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기저귀 지원(정부지원제외대상)
○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지원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전화 문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8항)
지원 대상
○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기저귀지원 신청한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가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 가정
지원 내용
○ 임실군 영아(0~24개월) 2년간 기저귀 구매 비용 지원(소득기준없음)
-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사업 금액으로 분기마다 국민행복카드로 포인트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주민등록 등본 - 가족관계 증명서 (배우자 주소 다를 시)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월)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시) - 주민등록 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월)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월)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10조, 제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