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축산과 ☎ 063-640-24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축산과 ☎ 063-640-2417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