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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에게 농작업 편의의자 구입비의 8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임실군 관내에 거주하는 전업 여성 농업인

지원 내용

○ 편의의자 구입비 지원(군비 80%, 자담 20%) ※ 신청량이 사업량 초과 시 나이순(고령순) 선발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에 수요조사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농업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7.3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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