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생장려금 지원
○ 임산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출산과 자녀 양육을 지원 ○ 출생 장려와 지역 내 지속적인 정주 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에 대응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출산장려금
- 관내 출산 신생아 중 출생신고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
※ 출생일 신고 기준 1년 미만의 경우, 실제 거주기간 1년 경과 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출산장려 지원금 지급
-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500만원, 셋째아 500만원, 넷째아 이상800만원
○ 출생장려금 지급방법은 신청 시 1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하고, 지급일 기준 1년 후 2차분 50퍼센트를 지급한다.
* 단, 2차분 출생장려금 지급 기간 도래 전 신생아 사망·관외 전출, 부모 또는 양육권자 등 보호자가 관외로 전출할 경우 2차분 지급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 보건의료원(처리) -> 출산장려금 지급 ○온라인 신청 - 정부 24 -> 행복 출산-> 출산장려금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신분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임실군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 ☎ 063-640-3155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보건사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3조)
[자치법규] 임실군 출생장려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