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 ☎ 063-350-29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장수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
지원 내용
○ 정부지원금 제외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방문(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보건소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본인부담금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63-350-298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8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