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장수형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장수군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자금(장수군 자체재원)지급으로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40~50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지원과 ☎ 063-350-28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만 45 이상 ~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 농업인
지원 내용
○만 45세 이상 만 50세 미만,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예정자 포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농업기술센터 지도기획팀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지원과 ☎ 063-350-282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농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3
관련 법령
[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자치법규] 장수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