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셋째아 이상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55세
- 대상
- 출산 / 입양
- 가구
-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 063-320-84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짜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지원 내용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게 육아용품 구입비 25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보건의료원: 육아용품 구입 영수증 지참 후 거주지 보건의료원에서 신청(출생 후 1년 이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관련 구입 증빙 영수증 -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