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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9세
성별
여성
대상
임산부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정부24)신청 후 방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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