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물개인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지원
임산부에게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
지원 대상
○ 무주군에 주소를 둔 임산부
지원 내용
○ 무주군 임산부 대상 영양제(엽산제, 철분제) 지원
- 임신부 엽산제 : 3개월분
- 임산부 철분제 : 5개월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정부24)신청 후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최초 임산부 등록시 임신확인서 또는 임산부수첩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법령] 모자보건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