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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 조건

연령
만 19~49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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