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무주군 결혼장려금 지원
○ 인구정책 추진으로 인구 유출 예방, 혼인율 및 출산율 증가 기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9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지원 대상
○ 무주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 만 49세 이하 신청일 기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혼인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 하지 않은 자
- 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19세 ~ 만49세 이하인 자
- 혼인신고일 전까지 부부 중 한명이라도 무주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결혼 후 계속하여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 부부 결혼장려금 3년간 500만원 분할 지급
- 1차 지급: 지원요건 충족 시 신청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100만원 지급
- 2차 지급: 1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 3차 지급: 2차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20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본인 또는 배우자 직접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무주군 결혼장려금 신청서 1부 ○ 결혼장려금 지원사업 이행서약서 1부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신청인 통장사본 1부 ※ 국제결혼인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출입국사실 증명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인구활력과 ☎ 063-320-20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자치법규] 무주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