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보건·의료서비스(의료)개인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저출생으로 인한 난임에 대한 사회 국가의 책임 요구 증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9세
- 대상
- 예비부모 / 난임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전화 문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결혼 1년 이상된 난임부부
- 부부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경우 여성 거주지 중심으로 신청 및 치료
○ 본 사업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4개월 이상 지속적인 한방요법 치료를 받으려는 자
지원 내용
○ 관내 한방난임치료 지정한의원에서 난임치료, 한약복용,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 치료 비용 인당 180만원 지원(최대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방문 접수 - 구비서류 : 한방 난임부부지원 신청서 1부, 난임진단서 1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방 난임부부 지원 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 난임진단서 1부 - 선택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용 난임진단서 1부 - 선택2) 난임을 확인할 수 있는 산부인과 일반진단서(※ 일반 진단서 제출 시 자궁 및 난관 검사 결과지, 난소기능(AMH) 결과지, 정액검사 결과지 별도 제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본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 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등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