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기타개인
임신축하금 지원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지원(50만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48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임산부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전화 문의
-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지원 형태
- 기타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신청일 1년 전부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임신 24주~ 출산 후 1년까지 신청
지원 내용
○관내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에게 임신축하금 50만원을 무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무주군보건의료원 지역보건팀 방문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임신확인서 또는 출생증명서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의료지원과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임신축하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