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화 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1.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 ☎ 063-320-8411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 최종 수정일
-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