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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무주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성별
여성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1. 주민등록등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의료지원과
최종 수정일
2026.07.29

관련 법령

[자치법규]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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