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부 산후조리 비용 지원
산후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성별
- 여성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3-430-8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진안군에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
(1년 미만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대상자는 전입 1년 경과 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신생아의 출생등록을 하고 1년 전부터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출산부에게 산후조리 비용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산모 200만원
- 그 외 산모 1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등본,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