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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44세
대상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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