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임신·출산현금개인
출산장려금 지원
1년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에 출산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44세
- 대상
- 출산 / 입양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건소 ☎ 063-430-851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또는 모 및 보호자 (거주기간 1년 미만 자는 1년이 지난 후 지원대상)
지원 내용
○ 출생일, 입양일 1년전부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모 및 보호자에게 출산장려금 지급
- 첫째아 : 300만원(신청 첫달 100만원, 12개월째 50만원, 24개월째 50만원, 36개월째 100만원)
- 둘째아 : 500만원(신청 첫달 150만원, 12개월째 100만원, 24개월째 100만원, 36개월째 150만원)
- 셋째아 : 1,000만원(신청 첫달 300만원, 12개월째 300만원, 24개월째 200만원, 36개월째 2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신청(출생신고 시 신청) -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지원 신청서(읍·면 주민센터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 출생아 또는 부모의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건소 ☎ 063-430-851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건강증진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출산장려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