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63-430-86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63-430-8653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