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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초기 정착지원금 지급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지원 대상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국비사업) 신청자중 지원요건을 갖추었으나 선정되지 못한 농업인, 국비지원 선정자중 3년자 지원이 종료된자

지원 내용

○ 청년농업인의 영농초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1년간 매월 5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청대상자 발생시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대상 농업인 읍면에 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안군 농업경영인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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